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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사반입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결정
2016-11-23   조회 1,110   댓글 0  
공개번호 16053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당현장은 국가기관과 내역입찰을 통하여 도급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현장여건에 의한 실정보고 추진중 순성토 현장으로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변경으로 신규단가반영에 있어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코자 함. - 아 래 - 가. 반입토사운반에 대한 설계현황 1) 원설계의 토사반입 운반거리는 "군산시 나포면 30km" 설계되어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위치에는 토취장 개발허가 승인구역이 없는 실정으로 운반 거리 50km에 대한 실정보고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나. 발주처 의견 1) 30km까지는 기존 계약단가 적용되며, 증가되는 20km에 한하여 신규단가 다. 시공사 의견 1) 기존 30km 단가는 삭제되며, 신규 50km 적용 질문 : 1. 위와 같이 토사운반에 대하여, 증가된 거리만 적용하는 것인지? 2. 기존품목은 삭제후 전체거리를 신규품목으로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사반입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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