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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급공사의 토지임대료 정산관련 질의
2016-11-25   조회 800   댓글 0  
공개번호 1607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진행중인 시공사입니다. 내역입찰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낙찰된 공사이며, 내역서상에 토지임대료가 개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료 정산부분에 대하여 찾아본 결과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규제개혁 법무담당관-김경만)에"토지임대료에 대해 특별히 사후 정산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한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기성지급시 기준된다"고 회신 되어있습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공사는 민원발생 및 발주처 공사중지 요청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으며,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내역서상 토지임대료 개월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가된 공사기간 부분에 대하여 실제 임대비용으로 정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투찰된 단가에 증가된 개월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내역서상 토지임대료 개월수가 증가된 경우 실제 임대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기존 투찰단가에 증가된 개월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토지임차료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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