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설계서 작성관련 문의입니다.
2017-04-18   조회 1,361   댓글 0  
공개번호 1661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엄승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추정가격이 14억정도 정기점검보수공사를 약 2달정도 계획이라 공사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공구손료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어서 간접재료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경장비손료 기계경비 지급임차료인경우에 경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특히나 기계경비(재료비-사용연료,노무비-기계운전사 인건비, 경비-건설기계의 장비손료)대비에 경비가 이미 포함되어있어 중복계상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게시글 남깁니다., 건설기계는 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이는(트럭, 살수차 등) 기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에어컴프레셔 등은 경장비손료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경장비 손료, 기계경비, 지급임차료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두번째 외주가공비입니다. 외부에 원재료를 공급해서 가공만맡기고 들어오면 외주가공비 처리(경비항목에 해당)하고 외부에서 원재료부터 가공까지 모두 진행 시, 외주비인가요?(외주비인경우 경비처리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 모두 계상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외주비처리할때 사급자재와 성격이 비슷해보이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경장비 손료, 기계경비, 지급임차료의 구분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제4조에 따라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3호에 정한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경비는 장비의 손료와 재료비(경유 등 연료비), 노무비(운전수 임금 등)와 수송비로 구성되는 것이니, 예정가격 작성 시 장비의 손료는 경비항목으로, 경유 등 연료비는 재료비 항목으로, 운전수 임금 등은 노무비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간접재료비는 작성기준 제17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소모공구·기구·비품비(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계경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의 사용료를 말하며,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9호와 제13호). 기계경비, 지급임차료와 외주가공비는 모두 경비의 세비목의 하나이며, 외주가공비는 이윤 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작성기준 제21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재부 예규에 따른 물품적격심사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문의
다음글 지급자재의 사급 전환시 추정가격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