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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2015-12-02   조회 434   댓글 0  
질의내용

신청 번호 1AA-1511-278804와 관련입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어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문의 사항 : 별도 붙임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질의?3. 회신내용-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 완료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부과 종료 시점)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부과 종료 시점)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례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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