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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경유지관리용역 일반관리비 산정 시 적용 요율 결정
2017-03-20   조회 1,123   댓글 0  
공개번호 16479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조경유지관리용역 개요 - 제초, 풀깍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조경식재공사 역무 이외에 조경수 및 기타 식재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역무로 이루어짐 질의내용 - 위 조경유지관리용역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조경유지관리용역을 시설물관리용역(혹은 유사한 용역)으로 간주하여 일반관리비 요율을 9%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적용해야 할 적정한 요율은 무엇인지?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조경수목관리 용역에 적용할 일반관리비 비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조경수목관리 용역은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보다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 용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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