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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건물매입가를 개발비용에 인정할 수 있는지
2009-01-15   조회 45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문의드릴사항은 다름이 아니라금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축물은 철거를 하고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건물매입가를 개발비용에 인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아파트 건설)에 국한되는 것인지본 경우처럼 일반 건축사업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일반 건축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발비용으로 가능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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