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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소급 정산
2016-11-30   조회 852   댓글 0  
공개번호 1608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에도 사후정산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닌 장기계속공사 정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회계연도 계약으로 연차별 착수 및 준공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연말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이 11월~12월 초에 완료되어 해당 연도(차수) 법정보험료(건강, 연금, 노인) 정산 시 11월~12월 정산 증빙자료 발급이 불가하여 제외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될 경우 5년이상 장기계속 공사 수행 시 수개월에서 수십개월에 대한 미 정산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 정산된(장기계속공사 추진 중) 법정보험료가 다음 연도(차수) 공사 시 설계반영 및 소급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정보험료 대상 및 정산에 대한 방침과 방법이 국기기관, 지자체 마다 일부 상이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보험료에 대한 세부 정산 방침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연말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해당차수 법정보험료 정산자료 발급이 어려워 장기계속공사 수행시 수개월간 보험료 미정산분이 발생되는데 미정산된 법정보험료를 다음 차수공사에서 소급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계약별로 착공과 준공이 이뤄지는 계약인 바,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난 연차계약에서 정산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그 다음 차수계약에서 재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차수의 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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