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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낙찰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일 때
2016-11-30   조회 774   댓글 0  
공개번호 16093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2016년 4월 용역낙찰금액 223,166,860원 계약인원 8명(적격심사) 계약기간 2016.5 ~ 2017.4 을 낙찰받아 현재 용역 수행중이나 원가계산상 인건비가 시급 6100원정도 산출되어 2016년 용역수행 최저임금은 상회하나, 2017년 4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이 미달되어 용역수행사는 수익금이 마이너스로 되는데 이런 경우 발주 기관에 2017년 최저임금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계약당사자(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 단가를 임의로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적용한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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