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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중복 지급에 관한 질의
2016-12-05   조회 887   댓글 0  
공개번호 1610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ㅇ 공사계약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ㅇ "A"업체가 우리공사 여러 사업소를 대상으로 각각 "가", "나"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 "나" 계약의 계약기간은 상이하나 일부 구간의 중복이 있었습니다.(1~2개월) ㅇ "가", "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동일인이 각 건의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계약건 준공 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료를 사후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ㅇ 질의사항 : "가", "나" 계약의 중복된기간(1~2개월) 중 "김ㅇㅇ"의 보험료를 "가" 계약건과 "나"계약건 모두 지급 받는것은 보험료 이중납부의 오류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지급된 보험료의 정산 개념과도 배치된다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계약건에서만 보험료를 정산하고, 나머지 계약건에서는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제외하여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이미 초과하여 중복지급된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료의 사후정산은 각 계약건별로 지급금액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장별로 가입하여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사업장 1개소만이 납부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자 근무지를 기준으로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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