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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업 계약금액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6-12-13   조회 937   댓글 0  
공개번호 16143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공사시간이 주,야간 병행으로 되어있는데 인허가기관 요청으로 주간에만 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야간공사 물량이 주간공사 물량으로 포함되어 공사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시방서 등)상에 작업조건이 주야간작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인허가기관 요청으로 실제 주간작업만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귀질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로 변경된 경우 야간 할증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등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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