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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급자재의 사급 전환시 추정가격 산정기준
2017-04-17   조회 1,299   댓글 0  
공개번호 1660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항상 철도건설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문의사항은 [지급자재의 사급 전환시, 추정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추정가격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2항 1호]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 시행령에서 [추정가격]이 당초 설계내역서 상 지급자재조서를 통해 산출된 금액인지, 아니면 각종 물가정보지의 최저 단가 적용, 혹은 업체 견적서 중 최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낙찰률, 협의율 적용 여부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해 추정가격에 낙찰률 혹은 협의율을 적용한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사급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합산 여부 마지막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사급전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는데 추정가격은 당초 설계내역상 자재조서를 통해 산출된 금액인지, 물가정보지 최저가격이나 최저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추정가격에 낙찰률 혹은 협의율을 적용한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사급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3.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사급전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추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러한 가격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발주기관이 해당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예산상으로 설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추정가격에 낙찰률이나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직접구매대상으로 할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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