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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문의
2015-11-22   조회 43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 부담금 납무의무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시행자이나단서조항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납부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전 소유자로 개발사업 준공전에 토지매매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준공후에 잔금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단서조항(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준공전 토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부과 종료 시점)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부과 종료 시점)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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