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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정산의 건
2016-12-16   조회 1,062   댓글 0  
공개번호 1615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도급 제경비 중 보험료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보험료(건강, 노인장기, 연금)은 실비정산토록 되어있는데, 정산대상이 모호하여 이에 대해 문의코저 합니다 갑 의견) 원도급사 직원은 정산대상이 아님 - 수자원공사 자체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원도급사 직원은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없음(첨부 1) 을 의견) 원도급사 직원 중 공사/공무업무 담당 직원의 보험료 투입액은 정산받을 수 있음 - 계약예규에 의거한 현장대리인, 관리업무 수행자는 정산대상이 아니나, 공사/공무 업무 담당직원은 정산대상임 - 타 발주처(국토부 등) 기준 정산대상은 원/하도급사 소속의 공무/공사 업무담당직원으로 명시됨(첨부2) 이 경우 당 현장에서 보험료 정산 시 공무/공사 직원의 보험료 정산이 적합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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