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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업을 상대로한 계약에서 (4대보험 사후정산관련) 공정성 여부
2016-12-16   조회 1,221   댓글 0  
공개번호 16156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삼구아이앤씨 박병창입니다. 공기업(한국공항공사)을 상대로 한 용역 업무 관련하여 4대보험 사후정산에 있어 공정한 계약인지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시 도급금액과 사후정산에 있어서 용역사가 비목별 개별적으로 정산하여 계약산출 대비 부족한 부분만 정산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부분을 가감하여 정산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전체 계약 중 기계 국민연금: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900 /차액 -100 의료보험: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1,200/ 차액 200 전기 국민연금: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800 / 차액 -200 의료보험: 계약금액 1,000 / 납부금액 1,000 / 차액 0 1) 한국공항공사측 주장은 비목별 개별적 보험료별로 정산해야하며, 초과납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 “기계: 국민연금 100, 전기: 국민연금 200을 납부해야함을 주장. 초과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지 문의합니다. 2) 전체를 가감 정산할 경우 납부금은 100인데 100만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에는 “제15조 경비의 산정 ⓵ 다음 각 호의 법정경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2. 국민연금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항공사측은 사후정산 방법에 대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⓹항”,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2”관련법령 근거를 들어 사후 정산 방법이 맞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에 의한 정산대상 항목으로서 준공대가 지급시에 최종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항목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구분한 항목)지급총액을 산정하여 계약상(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사용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발주기관에 반환하는 것이며 초과 사용액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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