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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정산관련 질의
2016-12-23   조회 1,111   댓글 0  
공개번호 1618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최처가 입찰하여 진행중인 공사 현장으로 간접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1차, 2차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중으로 차수별 간접비 정산시 안전관리비(환경) 정산과 관련하여 총괄 도급액 범위 내에 있고 연차별 공사시 최초 계약된 제잡비율을 초과하여 정산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안전관리비 차수 도급액 : 100원 , 실비 200원, 정산 2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하여 총도급액 범위내에서 차수계약된 비용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준공대가와 정산 역시 차수계약별로 이뤄져야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안전관리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안전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소관법령 기관에 질의하여 따로 방침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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