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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총액입찰후 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2016-12-23   조회 1,061   댓글 0  
공개번호 16180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ㅇ (현황) 당 현장은 철도건설 건설공사이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임. - 계약체결 이후에는 설계변경 등 법령에 정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총액·확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단가·금액 등을 임의로 변경·정정·정산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알고있읍니다 -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잇읍니다. - 계약당시 부가세를 10%로가 아닌 9.97%적용하였을때는 1) 총액변경없이 부가세를 9.97%를 10% 변경계약하여도 되는지 2)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당시 부가세 9.97%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부가세율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와 매우불만은 상치합니다. 불만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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