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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기간 간접비 청구 관련
2016-12-26   조회 1,016   댓글 0  
공개번호 1619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현황 - 당초공사기간 : 2016/09/30~2016/11/23(착공일로부터 420일) - 공사중지통보 : 2016/10/19 - 공사재개통보 : 2016/12/22 - 공사중지가간 : 64일 - 발주처 요청에 의한 중지기간 현장 상주 **질의내용 1. 공사기간 1.1 발주처에서 공사중지통보로 인한 64일을 공기연장하지 않고 공사계약날짜만 연장하여 420일로 유지하여 변경계약하고자 함. (예: 변경계약기간= 16/09/30~18/01/26(420일), 64일 제외) 1.2 중지기간 64일 포함하여 484일로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진행가능 여부 2. 간접비 2.1 발주처에서 중지기간 64일을 인정하지 않고 420일로 공사기간으로 간주하여 간접비를 인정할수 없다고 함. 2.2 질의내용 중 1.1로 변경계약 했을 경우 간접비가 청구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귀 질의 중지기간 64일은 당해 차수의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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