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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중 시공사 사유로 인한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지급 관련입니다.
2016-12-27   조회 1,510   댓글 0  
공개번호 16188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 현은 LH에서 발주한 oo도로 건설공사로써 감리단이 상주하여 시공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시공사 사유로 공기가 지체되고 있으며 이를 만회키 위해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며, 검측등을 시행할 감리단은 평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있습니다. 감리단 에서는 시공사 사유로 발생된 감리단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감리대가는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에서 감리회사에 감리대가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각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도 위와 같이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계약하여 시공사가 지급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① 시공사 사유로 인한 감리단의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 지급은 시공사가 감리회사와 계약하여 시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② 적법하지 않다면 감리단의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중 시공사 사유로 인한 휴일 및 야간근무 감리대가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서에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으나,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로 발생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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