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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간단가 원가변동률 계산법 문의
2017-04-17   조회 1,237   댓글 0  
공개번호 16610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가격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중 질의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매년 구매하는 연간단가 계약건(수의계약)이 있는데, 업체에 원가자료를 요청하면 재료비에 관한 증거(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합니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의 경우 그 회사의 1년간 재무재표를 이용한 노무비/재료비 와 경비/재료비 의 비율을 가지고 구매계약건을 계산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간이법이라고 하는데, 계약규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고, 업체에서는 재료비에 관한 자료와 재무재표를 증빙하는 상황입니다. 1. 이와 같이 노무비/재료비, 경비/재료비 비율을 가지고 노무비와 경비를 산출하여 계산할수 있는지? 2. 재료비의 변동만으로 원가변동률이라고 할수있는지? 2가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책정시 경비 및 제비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수의계약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경비 및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제1항에 의거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와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조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임으로 원가변동율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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