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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임대아파트 부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5-11-19   조회 440   댓글 0  
질의내용

택지개발사업부지에 임대아파트 부지가 있는데5년이상 임대아파트는 개발부담금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택지개발사업부지중 임대아파트 면적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서제외 되는 것인지아니면 택지개발사업과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 부지내 임대아파트 부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르면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3조제1호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 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임대아파트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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