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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토곡선 변경에 따른 변경운반거리 설계 반영여부 질의
2017-01-10   조회 1,108   댓글 0  
공개번호 1623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도로건설공사 계약 시행 중 발주처(이하 "갑") 사유로 노선조정 재설계를 시행하여 당초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변경설계 되었고 그로 인해 최초계약 대비 도급감액으로 변경계약('15.2.23)을 실시한 현장입니다. 3차선 도로 재설계로 인해 토공 유토곡선상 도쟈운반 및 덤프운반거리가 변경되어 추가운반거리가 발생되었으나, 변경계약시 도급내역서에는 추가운반거리에 대한 변경이 없어 단가 누락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현황>· 2009. 02 : 최초도급계약(최저가 낙찰) · 2012. 06 : 노선 재설계(4차로 → 3차로: 발주처 재설계 용역시행) · 2013. 12 : 발주처 과업수행 중지(2015. 2월 종료) ※ 과업중지사유: 발주처 방침변경에 따른 재설계로 인한 추가 용지보상 기간 · 2015. 02 : 변경도급계약(공사 재착공일) ※토공 운반거리 설계 -------------------------------------------------------------------------- 구분 | 덤프운반 | 도쟈운반 | 토사 | 리핑 | 발파암 | 토사 | 리핑 | 발파암 -------------------------------------------------------------------------- 최초 (4차로) | 0.78km |0.71km | 1.88km | 41.33m | 42.04m | 39.95m -------------------------------------------------------------------------- 재설계(3차로)| 1.6km |1.48km | 3.04km | 46.31m | 46.37m | 48.2m -------------------------------------------------------------------------- 추가운반거리 | 0.82km |0.77km |1.16km | 4.98m | 4.33m | 8.25m ------------------------------------------------------------------------- <질의>발주처인 "갑"이 재설계를 시행하여 도급계약자인 "을"은 재설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상기표는 재설계 당시 토공 유토곡선 변경으로 인해 추가운반거리가 발생한 경우로 도급내역서에 누락된 추가운반거리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설계 반영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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