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내역서 운반거리 변경
2017-01-12   조회 1,054   댓글 0  
공개번호 1624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총액입찰 현장으로서 시멘트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당초 내역상 시멘트 운반거리10Km이나 실제 시멘트 출하공장은 80Km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전체80Km변경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당초10Km에서 70Km만 추가로 적용되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장소)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관급자재의 계약상대자(납품자)가 공사현장까지 직접 운반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유토곡선 변경에 따른 변경운반거리 설계 반영여부 질의
다음글 위탁사업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