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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위탁사업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1-13   조회 828   댓글 0  
공개번호 1625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1. 정부위탁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는 부서원입니다. 매년 위탁사업 종료시점에 정산을 하는데 올해년도에는 계약인건비가 아닌 실제 지출 인건비 지출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탁계약시 기준인 인건비 단가(기재부 예산 지침) 기준으로 정산으로 하는건지 실제 인원에 지급된 인건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부 위탁사업시 위탁근거는 관련법령과 기관간의 위수탁협약을 근거로 체결하는데요. 위수탁협약에서는 부서원외 인원 추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서원은 아니지만 실제 과업 수행에 역할을 수행하는 감리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선 생각하는 방향은 감리분이 총 5개의 조직을 관장하셔서 1/5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위탁사업 종료시 계약단가가 아닌 실제 지출 인건비로 정산을 하는데 기재부 예산지침 기준으로 정산으로 하는지 실제 인원에 지급된 인건비 기준으로 하는지, 위수탁협약에서는 부서원외 추가 가능한데 실제 과업수행하는 감리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답변내용] 우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의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내용 및 해석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귀질의 만약 이러한 정산조건이 있었다면 계약서상 인건비와 실제 집행된 인건비와의 차이액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위수탁협약 내용에 따른 과업수행 감리원의 인건비 부분은 그 의미나 내용을 알 수 없고 국가계약법령상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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