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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대가 정산여부 판단요청
2017-01-18   조회 957   댓글 0  
공개번호 1626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우리회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M/M를 투입하기로 하여 계약서 작성시 투입인력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으나, 확인 결과 계획 대비 투입인력이 부족함을 알게되었습니다. (계획 129MM -> 투입결과 120MM) 용역에 대한 과업은 완료가 되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준공시 감액정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시 반영된 산출내역서상 투입인력에 비해 실제 투입인력이 부족한 경우 미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준공대가 지급시 감액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투입인력을 선정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용역착수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당해인력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과업내용대로 당초 정한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도 과업내용대로 용역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용역수행인력이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실제 투입된 인력으로도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초 인건비에 대하여 사후정산조건부로 계약한 경우이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투입인력이 조정된 경우가 아닌한 이와 같은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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