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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폐기물 비용부담 주체 문의
2017-01-24   조회 1,042   댓글 0  
공개번호 16276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공사진행 현황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물 신축 기준으로 건설폐기물 수량 산출되어 발주처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진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발주(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공공청사 건물입니다 ■ 질의사항 1. 공사 진행시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하도업체의 작업부산물(잔재물)처리를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산물 원인자(계약상대자)가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설계서 건설폐기물 수량이 공사 진행시 초과하여 발생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발주처인지 계약상대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단 초과수량의 귀책사유가 명확할시 그에 따라 처리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에서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고 공사진행중 하도업체의 작업부산물 처리비를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지, 해당 부산물 원인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2. 설계상 건설폐기물 수량이 공사진행중 초과 발생시 비용부담의 주체는 발주처인지 계약상대자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다만, 공사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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