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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비 대기비용 청구관련
2017-01-24   조회 1,002   댓글 0  
공개번호 16228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행 중 시공사이 귀책이 없는 사유로 장비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장비 대기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임대장비이며, 사용 연료 등을 포함하여 계약하여 사용중입니다. 위와 같을 때 장비대기비용은 아래 중 어느 것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1. "대기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 임대료" 청구 2. "대기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 임대료 - 연료비용" 청구. (단, 계약서에 연료비의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장비임대업체가 연료비 공제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상태임.) 3.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5항의 2. 보유장비"에 따라 산출한 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이 귀책없는 사유로 임대장비(사용연료 포함하여 계약)의 대기시간이 발생한 경우 장비대기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인지,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연료비용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귀질의 경우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비용(유휴기간 동안 장비에 투입되는 연료부담은 없을 것이므로)을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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