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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혼합폐기물(매립처리)정산적용 물량문의
2017-01-26   조회 1,046   댓글 0  
공개번호 1628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종합시설지원팀의 정현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의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폐기물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2016.9.5.착수하여2017.9.4.완료예정입니다.) 폐기물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어 계약내역의 단가에 발생물량으로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자는 폐기물의 성상이 당초 건설폐기물(중간처리)혼합폐기물(소각4.5%)로 설계되었는데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보드, 천정흡음텍스는 매립처리 성상이라며 계약자가 작업불가를 통지하였으며, 혼합폐기물이 철거 중 파쇄 된 폐석고보드, 천정흡음텍스가 주로 혼입된 것으로 모두 매립처리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폐석고보드 및 폐보드류를 자사에 위탁처리시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단가규정에 의거 77,092원/톤(운반비제외)임으로 단가조정 및 공사내역 추가 등의 방법으로 내역수정 후 작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를 공문으로 발주처에 요청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적법처리하기 위해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여 매립처리 비용 77,092원/톤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합의를 한 후 용역을 수행하는 중 입니다. - 아래 - 계약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소각4.5%))34,354원/톤 설계변경 : 혼합건설폐기물-매립처리(수도권매립지 처리단가)77,092원/톤 그러나 일부 반출된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처리 되었는지 물량정산시 증빙할 수도권매립지 반입증명을 제출요청 하였더니 계약자는 중간처리업체이므로 중간처리장에서 선별하여 매립장으로 보내져야 하고 타현장의 폐기물과 함께 매립처리 되므로 본 서울대병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처리 물량을 증명할 수 가 없으며, 중간처리장 반입시 개근한 물량이 매립물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매립처리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물량정산시 어떠한 물량을 적용함이 적법한지를 문의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혼합건설폐기물의 물량 정산시 어떠한 물량을 적용함이 적법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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