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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출내역상 폐기물처리비 외 추가 발생분에 대한 처리주체 질의
2017-02-02   조회 1,146   댓글 0  
공개번호 16297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현장(내역입찰) [현황] 1) 2016년12월27일(접수번호: 2AA-1612-160362) 조달청 질의회신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받은 바 있으며, 답변상에는 '계약체결 후 폐기물의 물량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오류의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추가되는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기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잔재물,폐유,폐알칼리,폐고무,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8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 당 현장 산출내역상 폐기물처리비는 건설연구원의 표준품셈(첨부파일참조)을 기초로하여 작성되었고, 현장 연면적 68,960M2, 폐기물처리비 약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당액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회신 해주신 해당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CM단과 계약상대자(시공사)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CM단] 폐기물처리관련 일위대가와 산출내역 작성기준은 건설연구원의 '표준품셈(첨부파일참조)'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현재 이 외에는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표준품셈을 적용한 본 내역은 산출 오류로 볼 수 없으며, 내역 외 추가 폐기물은 시공사의 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미흡 등 관리부실로 볼수 밖에 없으므로 시공사가 초과 비용을 책임지던지, 발생자가 전량 반출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가 협력사로 하여금 폐기물을 전량 반출하도록 관리하면 될것임. [시공사] 종심제 프로젝트 내역입찰과정에서 표준품셈상 폐기물처리량을 초과한 부분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던지,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2016 건설연구원의 표준품셈 79페이지 [주] (5) (첨부파일참조)에서도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8호에 자세히 명시된 폐기물의 정의와 다르게 표준품셈상 나열된 폐기물은 몇몇 폐기물만 명기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폐기물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예를들어 폐유, 폐수지 등은 처리가 불가능함).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오류가 아닌 정상적인 작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역 외 추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시공사가 책임지거나 전량 반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며, 내역외 추가 발생 폐기물처리비는 설계변경(실정보고) 대상이다. 또한, 협력사에게 발생자 폐기물 전량 반출 조치를 취하는것은 불법폐기물처리를 조장할 수 있으며, 예상못한 하도급 비용 상승을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완전 반출은 불가능함.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8호가 필요하지도 않을것임. 따라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파레트 등은 선별하여 반출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역외 초과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함. [질의사항] CM단의 해석이 맞는지 시공사의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 정상적인 작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역 외 추가 폐기물처리비용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인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것으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건설폐기물이 공사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으로서 정상적인 작업수행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서에 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사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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