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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산절감 해당 여부
2017-02-06   조회 968   댓글 0  
공개번호 1630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개요 용역명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배후부지 및 3단계2차부두하부공잔여 공사 공사명 : 광양항 3단계2차 부두 하부공 잔여공사 착공시 공사금액 : 13,868,777,000원 민원내용 발주처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문(별첨) [실시설계 승인조건 보완검토서 검토요청](항만건설팀-285('14.2.21.)) 위 공문 내용의 호안공 접속부구간 보안 검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사금액(약 10억)을 삭제해도 무방하여 공사 중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절감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이 예산절감 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광양항부두 하부공잔여공사 호안공접속구간 설계검토결과 해당 공사금액(10억)을 감액하여 시공하였는데 예산절감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무슨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금액을 삭감한 것인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이 현저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의거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 등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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