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성용역 및 엔지니어링 공사관련 질의입니다.
2017-05-12   조회 1,334   댓글 0  
공개번호 1670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공사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설계 중에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용역이지만 공사의 성격을 띄어서 건설품셈 및 건설협회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예를 들면 지질조사용역같은 경우에 내역서를 작성할때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이윤, 엔지니어링 손해보험료 이렇게만 작성했는데 산재고용보험등 일반적으로 공사설계시 들어가는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가계산기준을 보면 '공사'에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있어서요. 2. 계측기 설치건과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하려고 설계를 하는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대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로 발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안되고 다른 공사처럼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나와야 한다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일반 노임처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보험료가 포함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산재고용등 보험료를 작성하지않으면 적용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성격의 지질조사용역의 경우 내역서 작성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손해보험료만 작성했는데 산재고용보험등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2. 계측기 설치관련 엔지니어링업체와 사업대가기준대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로 발주해도 되는지, 다른 공사처럼 일반관리비, 이윤이 있어야 한다면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일반 노임처럼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해당하는 순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지질조사용역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어니링활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사원가계산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측기 설치관련해서도 엔지니어링활동사업이라면 사업대가기준대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엔지니어링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시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고용등 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출하는지 여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연간단가 원가변동률 계산법 문의
다음글 학술연구 용역에서 경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자문료 지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