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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015-11-12   조회 428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개발부담금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가스시설철거비, 지하수폐공공사의비용이 개발비에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 :1. 도로과 : 건축공사 준공 전 원상복구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1개월 이내에 사업지 인접공공도로(보고, 차도)에 대하여 도로포장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사전협의 시행하여야함.2. 지하수관련 : 현재 이용중인 지하수 이용시설이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9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후 시설 및 토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토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담금으로「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11조의7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부담금은 법 제11조의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 원인자 부담금이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가스시설 철거비와 지하수 폐공 공사비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지조성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부과징수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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