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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정산 관련입니다.
2017-02-07   조회 1,347   댓글 0  
공개번호 16313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타공사"현장으로 "영덕군 남정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 보험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준공시 최종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한 만큼 정산하여 지급하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준공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입증명원은 제출하였으나 보험료 미납이 있어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준공금 지급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당초 정산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 미납에 따라 두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금 지급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당초 정산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사후정산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므로, 당해 보험료가 완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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