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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내 토사운반 거리 변경
2017-02-07   조회 1,176   댓글 0  
공개번호 16315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현장은 상수도 인입공사 현장으로 최최설계는 잔토처리10km만 적용되었으나, 관로공사 특성상 임시사토을 추가로 변경하여 임시 사토3.5km, 잔토처리(사토처리)10.0km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공중 현장 인근에 사토장이 선정되어 실제 작업중인 라인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 결과 7.0km이며, 사토처리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인별 운반거리측정하니 7.0km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운반거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의견 : 실정보고당시 임시사토장선정을 3.5km선정 하였으므로 임시사토운반거리만 적용하고 사토처리 부분은 현장내 운반이므로 사토처리는 삭제를 하라고 합니다. 시공사 : 3.5km로 임시사토 하였다가 유용토을 제외한 잔여수량 3.5 km를 사토처리한다. 이렇게 의견차이가 있는데 어떤게 처리를 하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명하고 투명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에는 잔토처리10km로 되어있으나, 임시사토3.5km, 잔토처리10.0km로 변경되었는데 실제 현장인근 사토장이 선정되어 실제 사토운반거리를 측정한 결과 7.0km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잔토처리10km)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사토장의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3호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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