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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겸 임시야적장 사용시 운반거리적용 계상
2017-02-09   조회 1,271   댓글 0  
공개번호 16331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질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초에는 관로에서 잔토처리만 10㎞로 적용되어 있었으나 관로특성상 도로 왕복 2차선에서 관로 되메우기 흙을 도로에 적재할 수가 없어 마을 28개 공사 전체 평균 거리를 3.5㎞로 적용하여 임시사토장을 공사구간내 운영 반영하였읍니다. - 현재까지 임시사토장을 운영하다가 마을주민의 토사 반입요청에 따라 공사구간내 잔토처리할 부지가 발생하여 시공사에게 사토장 예정부지에 사토장겸 임시사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잔토운반비 삭제지시를 하였으나 - 시공사는 먼저 임시야적장으로 토사운반후 마을주민의 사토예정부지까지 별도운반비를 추가 계상하여 운반거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 관리단에서는 사토예정부지(임시야적장 포함)는 현장전체의 평균거리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현장 내 임시야적장을 어디에 선정하던 사토장겸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면 토사 발생시 임시사토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잔토처리예정부지에 사토를 운반함으로 잔토처리(10Km)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설계내용 당초: 잔토처리 10㎞적용 변경: 공사구간내의 임시사토장 3.5㎞ + 잔토처리 10㎞ 적용 [임시사토 운반반영+유용토(되메우기)운반 반영] - 시공사주장: 공사구간내 임시사토장 3.5㎞ + 공사구간내 잔토처리예정부지 3.5㎞ - 관리단주장: 공사구간내 잔토처리예정부지 3.5㎞ 잔토처리(10Km) 불필요(감액)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를 하오니 현명하고 투명성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를 요약하면 당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임시 적치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발생장소에서 10㎞ 거리에 위치한 사토장(ㄱ)까지 운반하여 처리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공사현장 여건 상 발생장소에서 3.5㎞ 거리에 위치한 임시 적치장에 사토를 일시 적치한 후 임시적치장에서 10㎞ 거리에 위치한 사토장(ㄱ)까지 운반하여 처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 주민이 임시 적치장에 적치된 사토 중 일부를 사토 발생장소 인근에 반입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이 반입요청한 사토량은 임시적치장에서 10㎞ 거리에 위치한 사토장(ㄱ)까지 운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해당 사토량의 그 거리까지 운반비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그 대신 임시적치장에서 마을 주민이 반입요청한 장소까지 운반비는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마을 주민이 반입요청한 사토량이 임시 적치장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량에 대한 사토 발생장소에서 3.5㎞ 거리에 위치한 임시 적치장까지 운반비와 임시 적치장에서 10㎞ 거리에 위치한 사토장(ㄱ)까지 운반비는 모두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그 대신 사토 발생장소에서 마을 주민이 반입요청한 장소까지 운반비는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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