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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정산관련 문의
2017-02-20   조회 1,136   댓글 0  
공개번호 16365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1년 6월 착공하여 '17.02월 준공정산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1~7차계약) 현장입니다. 정산항목중 보험료정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현장은 당초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선행공종(토목)의 작업지연(댐수위로 인한 공사지연:발주처사유)으로 2017년 02월에서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제작과 설치로 구분이 되는데 수문제작(공사비는 직접비 기준 70%수준) 은 이미 2013년에 대부분이 제작이 되었으나 선행공종의 지연으로 자재 반입을 할 수 없었으며, 이로인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2014년도에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당사의 4대보험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2년,2013년도임. 문제는 각 차수별 각종보험료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산정이 되기때문에 수문제작은 이미 되어서 납품이 가능하였으나 선행공종의 지연과 보관의 문제로 자재가 들어오는 해로 차수계약금액을 다음해로 넘기면 실제 발생한 당해 보험료와 도급금액의 차이가 날 수 밖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최종 준공차수인 7차에서 1~7차까지의 모든 집행 보험료를 발주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는 사후정산의 개념을 전체계약분으로 적용하여 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금액은 차수 계약금액 한도까지만 적용이되고 미만의 경우 감액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발주처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보험료 정산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얼마든지 차수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매우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보험료 정산문제로 최종 준공정산이 늦어 지고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현장 보험료정산 관련 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금액은 차수 계약금액 한도까지만 적용이되고 미만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및 준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준공대가도 해당 연차계약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보험료의 정산도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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