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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따른 추기비용 청구건
2017-02-21   조회 1,044   댓글 0  
공개번호 1636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 00조립장신축 전기공사 계약기간 ; 당초 2015년 10월27일 - 2016년 11월 30일 변경계약기간 ; 2017년 6월 16일 --- 7개월 16일 상기 공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도서지역의 (무인도) 특수지역으로써 유도탄등 시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시험일정및 날씨등으로 인한 공사가 순연되여 약 7개월 16일동안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 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관련근거자료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부분은 무조건 월급정액이구요 복리후생(식사)은 직접 조달을하여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조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추기비용 청구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제로 추가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직접노무자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관련 증빙 자료 구비 실무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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