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관리비 및 이윤적용 율에 대하여
2017-02-21   조회 1,041   댓글 0  
공개번호 16369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74조에 의거 당초운반로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어 변경되는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율에 대하여 발주처입장 : 단순하게 운반거리만 변경된 것이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변경 되어 증가된 금액에 대한 율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전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입장. 시공사입장 : 계약예규 제7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런데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목적물 의 성격 및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동비율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 # 공사중 계약예규 제74조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율을 계약문서상의 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정해진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등 을 감안하여 동비율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턴키공사나 대안입찰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로 변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정해진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시 적용가능한 것인지 턴키. 대안입찰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제76조에 따라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괸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인 바, 귀질의 운반로 변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문서상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율 범위내에서) 그리고,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턴키. 대안입찰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기연장에따른 추기비용 청구건
다음글 환경저감시설 간접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