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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저감시설 간접피해보상
2017-02-21   조회 918   댓글 0  
공개번호 16367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00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최저가 현장입니다. 질의내용은 첨부 문서에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 시공에 따른 환경저감시설 간접피해보상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사업목적에 맞춰 편성한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보상비는 각각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동 사업목적이나 예산집행지침 등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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