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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도서,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등록비용 설계 반영
2017-02-27   조회 1,116   댓글 0  
공개번호 16396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 시방서 발췌분 1.3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내용 ①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⑦ 유지관리지침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5부(발주청 3부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질의) 1. 준공도서비(복사,제본),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등록(스캔,노이즈제거,인덱스를 적용한 전산화 - 등록비용 포함) 전액 설계반영 가능 여부? → 시방서 내용 중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1.3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및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상에는 준공도서 사본(복사 및 제본) 및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에 의거 한 스캔, 노이즈제거, 인덱스를 적용한 전산화) 등록비용이 미 반영되어 있는사항 → 시방서에 계약사항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설계내역서상 준공도서비,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등록 비용 미반영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부) (시방서와 설계내역서상 불일치로 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2. 질의 1사항(설계변경 전액 반영)이 불가능 할 경우 부분반영 가능 여부? → 시방서 1.3 준공서류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 에 따라 CD-ROM으로 5부(발주청 3부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CD-ROM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물을 제외한 CD-ROM만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1항~4항에 해당하는 문서 및 추가사항(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안전점검보고서 등)을 출력물까지 발주청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인쇄복사, 제본 비용을 설계반영 가능 여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별표 6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시공자 제출 2) 최종감리보고서 발주자 제출 3) 시설물관리대장 관리주체 제출 시설안전공단 전산화 설계도서사본 접수확인증을 보면 안전점검보고서는 발주청, 인허가기관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보고서는 시공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전산화 해야할 의무는 없음(관리주체는 시공사가 아님)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대신 요구할경우 이러한 비용 (스캔, 노이즈제거, 인덱스를 적용한 전산화 - 등록비용 포함)을 설계 반영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상 준공서류의 2종시설물 전산화 등록비용 설계반영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다만, 귀 질의 경우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상에서 요구한 준공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추가 작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해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 시방서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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