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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인,허가 비용 설계반영
2017-02-27   조회 1,005   댓글 0  
공개번호 16389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시방서 내용 중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 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 출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제 7장 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관계기관의 신고 및 인허가서류의 종류 및 시기, 부수 등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4) 발주청 부담금 발주청은 급수인입공사비, 전기수용가 분담공사비를 납부하며 그 외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를 부담한다. 질의) 1. 현 도급내역서상 인,허가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 현장은 토목공사 부속공사 중 건축동(2동)을 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일이 도래하여 세움터에 건축물대장 등재 등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2. 발주청 의견으로는 시방서에 인, 허가에 대한 사항은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허가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주장 2. 표준시방서 -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사 주장으로는 시방서 기준 (4)발주청 부담금에 근거하여 건축동(2동)에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건축사 확인 및 세움터 등재 포함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대행만 시공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 인허가 비용은 공사비에 미포함 2. 보통 인허가 비용은 설계에 반영 및 단가산출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어느 항목중 인허가에 대한 비용은 없음 3. 표준시방서를 근거하여 적용이 아니라 당 현장의 시방서 기준을 근거 4.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적용하여도 사용승인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4. 따라서, 시방서에 발주청 부담금(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에 근거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서상 시방서 내용 중 인,허가 비용 설계 반영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동 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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