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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연구 용역에서 경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자문료 지급할 수 있는지?
2017-05-15   조회 1,421   댓글 0  
공개번호 16707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본 기관은 공기업으로 학술연구용역(위탁형용역)을 발주예정입니다. 용역추진 중에 예측하지 못한 일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설계가격*에 회의비(자문회)를 반영하였습니다. 동 회의비는 용역추진 중에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하여 자문형태(서면보고)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위 경우 회의비(자문회) 반영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용역설계가격) 약 45,000만원 (경비>회의비>자문회) 약 3,500만원(3~4건)_실적정산 **(계약예규)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7조(경비) 5.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 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 용역에서 경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자문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 기준 제27조(경비) 제5호에 따르면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기준에 의한 회의비는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회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참석자의 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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