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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2015-11-11   조회 450   댓글 0  
질의내용

농지를 와이프한테 증여후 개발할 계획입니다.문제는 개발 부담금 산정시 취득가를 증여시점의 감정가와 개발(준공)후감정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 규정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증여에 의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위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된 매입가격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가 인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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