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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위탁용역 노임단가조정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2017-03-02   조회 1,017   댓글 0  
공개번호 1640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2017년 청사관리(시설, 경비, 청소) 위탁용역 추진을 위하여 2016년에 '2016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추진한 경우 '2017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약특수조건' 에 해당내용 명기 제(4조) 과업내용의 변경 2. 해당녀도 예산범위내에서 물가상승률, 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 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움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계약당사자(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 단가를 임의로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적용한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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