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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사반입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결정
2017-03-13   조회 1,122   댓글 0  
공개번호 16448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기관과 내역입찰을 통하여 도급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현장여건에 의한 실정보고 추진중 순성토 현장으로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변경으로 신규단가반영에 있어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코자 함. - 아 래 - 가. 반입토사운반에 대한 설계현황 1) 원(당초)설계의 토사반입 운반거리는 "군산시 나포면 30km" 설계되어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위치에는 토취장 개발허가 승인구역이 없는 실정 으로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질문 : 운반거리 조사 및 검토 결과 당초 운반로와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30km의 토취장인 경우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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