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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급내역서 항목 중 "일반관리비" 요율 변경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2017-03-14   조회 1,147   댓글 0  
공개번호 1644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현재 도급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비율이 2.3%로 적용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전문에 보면 공사원가가 3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일반관리비율이 5.0%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준공시점을 앞둔 지금이라도 계약당시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으면 계약예규 기준 5.0%로 변경한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도급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이 2.3%로 적용하였는데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으면 계약예규 기준(5.0%)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총액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질의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있어서도 산출내역서상 단가나 비율, 금액(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과 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서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바,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라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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