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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작업조건 변경에 따른 도급단가 조정 가능여부
2017-03-14   조회 1,136   댓글 0  
공개번호 1645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개요] 항만공사현장입니다. 최초 펌프준설의 경우 취업시간 24시간, 작업시간 15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투기장 인허가 과정에서 관할지자체의 요청을 발주처에서 수용, 펌프준설 작업을 12시간 작업(펌핑) 후 64시간 대기하는 방법으로 작업토록 시공사에 통보함. 이에 시공사는 작업효율 조정에 따른 펌프준설 단가 변경을 요청함에 있어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작업시간 조정에 따라 작업효율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하나, 최초 실시설계당시 지정된 투기장이 변경되지 않았고, 최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펌프준설로 인한 탁수관리를 위해 공사강도를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 조정에 따른 도급단가 변경은 받아들일수 없음. 을설)펌프준설 작업시간 조정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사유 중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아 투찰 당시 투찰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실제로 설계단가산출서상의 공사강도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공사강도와 달리 정상작업으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작업방법대비 작업효율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단가변경없이 당초 낙찰단가로 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료됨. 질의내용) 1. 공법 및 투기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인허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일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도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 설계당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사강도, 즉 시간당 작업량과 단가산출서상의 시간당 작업량이 상이할 경우, 조건변경으로 인한 도급단가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계약 이후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변경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변경은 있으나 공사물량(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의 변경은 없고 단지 작업능률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일반조건 제23조에 정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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