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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 원가계산 오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2017-03-17   조회 1,100   댓글 0  
공개번호 16469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기관에서 추진 중인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경식재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10%를 원가계산에 반영하여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 계약단가에 의해 부가세를 제외한 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사신축공사로 조경식재의 경우 부가세 면세대상임에도 부가세10%를 원가계산에 반영 계약이 되었는데 이 경우 시공사 계약단가를 부가세를 제외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총액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러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해당부분의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단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유 등으로는 기존의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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