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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관급자재 낙찰차액 정산 관련 문의
2017-03-20   조회 1,091   댓글 0  
공개번호 1647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공사)로 발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사업 입찰시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를 제공받아 입찰하여 설계, 시공 진행중입니다. 당사업에는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이하 관급자재)”가 있기에 공공공사 턴키방식의 계약에서 관급자재의 정산방식에 관하여 계약법 질의사례를 다수 확인하였고, 턴키방식에서 관급자재는 구매, 공급을 공급하는 것만 다를 뿐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해석이 다수 있습니다. 즉,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 부담하며, 남을시 계약상대자에 귀속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감독관은 “현장설명서” 중에는 「중소기업제품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구매하고 설계서 작성시 관급자재로 분리 구분하여 작성하며 자재구매 계약시 발생된 차액은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부담하며,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남을시 발주처에서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석 합니다. 이에 턴키방식 발주의 “관련법령 질의응답”에서 처럼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부담하며, 남을시 계약상대자에 귀속한다’라는 해석이 맞는지, 발주처 감독관의 의견처럼 “현장설명서”에 조항에 의해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부족시 계약상대자가 추가부담하며,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남을시 회수한다.'라는 해석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붙임: 계약법규 질의사례 및 현장설명서 해당 조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설명서” 에 중소기업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 구매계약시 발생된 차액은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남을시 발주처에서 회수하여야 하는지, 계약상대자에 귀속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용 직접구매자재(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 비용을 계상하는 것인 바,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원칙적으로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급자재비의 정산에 대하여 당해 입찰공고시 제시한 내용, 계약조건 등 특정 당해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질의 현장설명서에 자재구매 계약시 발생된 차액은 회수한다는 조항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판단할 사항) 참고로, 조달청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직접구매 대상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이때 공제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관급자재금액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실제로 계약하고 정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조달청 계약부서 질의회신답변), 입찰안내서에서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동기준 제32조에 계약단가 또는 계약수량의 변경으로 계약가격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점(운영기준 담당부서 의견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 또는 귀속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할때 실제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 구매시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만약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환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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