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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순성토 운반변경의 계약금액 조정 질의
2017-03-21   조회 1,117   댓글 0  
공개번호 16474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당현장은 조달청 발주공사로서 설계 토취장 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으로 인한 순성토 운반거리(당초 12.9km, 변경 15.0km)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1.계약내역서상 전체운반거리를 12.9km만 규정하고 있으나, 토취장 변경에 따른 전체 운반거리 변경을 위하여는 전체 거리중 일부인 현장내 운반거리가 상이(수량산출서 및 실측거리 1.45km, 단가산출서 0.3km)함에 따라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운반거리 증감의 계약금액 조정 질의 2.갑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오류 사항이지만 현장내 운반거리를 단가산출서상의 0.3km로 적용한다. 3.을설 : 실비산정기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서 실측거리 및 수량산출서상의 1.25km를 현장내 운반거리로 적용한다. (질의2) 1. 순성토 운반의 단가산출서는 덤프15ton 80%+덤프24ton 20%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투입된 장비는 덤프24ton 100%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에 의거 운반거리 증감의 계약금액 조정 질의 2.갑설 : 당초 운반로는 설계기준인 덤프15ton 80%+덤프24ton 20%로 적용하고, 변경운반로는 실제 투입장비인 덤프24ton 100%를 적용한다. 3.을설 : 당초 및 변경 운반로 전체를 설계기준인 덤프15ton 80%+덤프24ton 20%로 적용한다. 4.병설 : 당초 및 변경 운반로 전체를 실제 투입장비인 덤프24ton 100%로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 운반변경의 계약금액 조정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경우, 규정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며,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있는 어떤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사항이 단지 운반거리만 변경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설계사항도 함께 변경되는 것인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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