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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질의
2017-03-22   조회 1,183   댓글 0  
공개번호 16480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귀책(예산 미 확보 등)사유로 인한 시공사 간접비 청구에 따른 인정여부(첨부화일참조)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기계약된 총차공사에 잔여 4차수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지 [질의2]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의 연장변경이므로 간접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3] 기간연장으로 기존항목에 대한 간접비는 인정하나, 신규비목으로 반영된 간접비는 총간접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3차수 공사에 대하여 게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1항 참고)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한편, 귀질의가 3차수 공사계약이 이미 준공처리되어 3차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 별도 4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4차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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